(다) 저당권의 공유자의 경매신청
동순위의 다수저당권자, 저당권의 공유자도 피담보채권이 가분인 한 자기의 지분에 비례한 권리를
가지고 있으므로 각자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. 그러나 조합재산인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
신청적격을 가지므로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(민법 278조, 272조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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